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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이용자 불편 및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 ‘사업자 부담 경감’ 원칙 하에 맞춤형 광고 정책 수립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권선정
작성일 2023-07-06 조회수 791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30706 (보도설명) 맞춤형 광고 성명서 관련 위원회 입장(신기술개인정보과).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30706 (보도설명) 맞춤형 광고 성명서 관련 위원회 입장(신기술개인정보과).hwpx 다운로드
페이지 URL
(설명) ‘이용자 불편 및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 ‘사업자 부담 경감’ 원칙 하에 맞춤형 광고 정책 수립 중입니다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5개 협회에서 발표한 7월 5일 자 성명서에 대한 개인정보위 입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출범 이후 온라인 맞춤형 광고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의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의무 위반 처분 이후, 맞춤형 광고를 위한 행태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과 온라인 광고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대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반을 구성하여 총 18회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산업계·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도 총 10회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행태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는 불필요한 광고 노출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 다양한 인터넷 비즈니스를 위한 수익 기반을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온라인식별자와 함께 행태정보가 대규모로 축적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은 부당한 프로파일링은 물론, 민감정보가 추론될 우려도 상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와 같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불필요한 이용자 불편과 사업자 부담을 야기하지 않도록 최선의 정책 대안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시행 시기와 방법 등도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신중히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신기술개인정보과 박연주(02-2100-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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