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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이람규
작성일 2026-08-03 조회수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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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

▷ KT의 불법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539억 7,900만 원 부과

▷ 위원회 조사 결과, 펨토셀을 통한 이동통신 핵심 네트워크‧시스템 접근통제 관리 소홀로 16,647명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IMSI, IMEI) 유출 및 이동통신망 문자·전화 탈취 확인

 ※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그치지 않고 소액결제 인증에 사용된 SMS·ARS까지 탈취돼 약 2.4억 원 부정 결제가 발생하는 등 실제 피해로 이어지며 국민 불안이 커짐

▷ 재발 방지를 위해 펨토셀 등 통신설비 전반의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 역할 수행을 포함한 대책을 3개월 내 수립‧보고하도록 시정명령하고, 사고가 발생한 이동통신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도록 개선권고

▷ ‘24.3월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로그 삭제, 거짓 자료 제출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KT는 고발 조치하고, ’25.8월 조사 착수전 서버 폐기 등 증거를 인멸한 LGU+는 수사의뢰 

▷ 증거 은닉·폐기 등 조사방해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연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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