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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제26회 #전체회의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작성일 2025-12-30 조회수 1583
첨부파일 목록
페이지 URL
지난 12월 10일 개최된
제26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쿠팡에 이용약관 및
회원탈퇴 절차 개선, 통지 및
2차 피해 대책 보완 촉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회의내용은
카드뉴스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26회(2025. 12. 10.)
개인정보위, 쿠팡에 이용약관 및 회원탈퇴 절차 개선, 통지 및 2차 피해 대책 보완 촉구 의결
  •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쿠팡이 이용약관(제38조) 내(內)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 추가 사실 확인
쿠팡이 회원탈퇴 절차를 복잡하고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운영한 사실 확인
개인정보위 의결사항(’25. 12. 3. 전체회의)을 일부 이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배송지 명단에 포함되어 유출된 쿠팡 회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홈페이지·앱 공지문의 접근성 및 가시성 부족
  • 이렇게 심의·의결 했어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내용*에 대한 개선 요구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알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촉구
홈페이지·앱에 공지문을 30일 이상 공지하도록 하였으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쿠팡측에 사고 전담 대응팀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
  •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유출 경위 및 보호법 위반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신속·철저한 조사를 통해 쿠팡의 법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계획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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