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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사한 회사의 단체 문자 수신을 중단 할 수 있나요?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작성일 2026-01-02 조회수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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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의 단체 문자 수신을 중단 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처리 정리를 요구하며
👉전송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 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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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개인정보보호법 #퇴사 #회사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PIPC

  • 락스타의 작업일기 17

퇴사한 회사의 단체 문자 수신을 중단할 수 있나요?
  • 퇴사한 회사에서 단체 문자가 왔네?
퇴사한지 한참 지난거 같은데...
  • 퇴사한 회사의 소식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데,
회사에서 단체문자 보낼 때 내 번호를 이용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 퇴직한 회사의 단체 문자 수신을 중단할 수 있나요?

네,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하여 단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하고,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럼 퇴사한 회사에게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구나
  • 개인정보 총정리

맞아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처리 정지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개인정보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 양식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서식)

고마워, 락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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