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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처리가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나요?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작성일 2026-01-16 조회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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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처리가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나요?
👉기관의 고유임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복무기관의 장은 사무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취급 임무를 부여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무단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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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락스타의 작업일기
법령 해석 질의응답 19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나요?
  • 김OO씨, 이 문서 스캔해서 출력하고 정리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 문서에 개인정보가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무요원인 내가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은 건가?
한 번 확인해봐야겠어.
  •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할 수 있나요?
네, 복무기관의 장은 기관의 고유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부살, 민원안내, 서류의 복사/파쇄 등의 임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5조의2 제1항).

그러나, 1. 직원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입력/조회 등 업무, 2. 대용량 개인정보 파일 입력/수정 삭제하는 등 업무, 3. 질병/범죄경력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민감정보 취급 업무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5조의2 제2항).
  • 사회복무요원도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간단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할 수 있구나!
  • 개인정보-총정리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취급 임무를 부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의 누설, 남용 또는 무단으로 이용, 유출 등이 되지 않도록
담당 직원이 적절한 관리, 감돌을 하도록 해야 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 월 1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5조의2 제3항).
  • 개인정보-총정리
만약,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경고 처분을 받으며,
2회 이상 반복될 시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6호, 제89조의3 제1호).
또한, 복무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이용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병역법 제8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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