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카드뉴스 게시판 상세 테이블

카드뉴스 게시판 상세 테이블로 제목, 작성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페이지 URL, 내용 등 정보를 제공

제목 개인정보위, CBPR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작성일 2026-02-06 조회수 1006
첨부파일 목록
페이지 URL
지난 1월 28일 개최된
제2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BPR)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상세한 회의내용은
카드뉴스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보도자료👉buly.kr/2ffAdJJ
  •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2회
개인정보위, CBPR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2026.01.28.)
  • 이런 제정안이 의결되었어요

개인정보위는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Cross-Border Privacy Rules, Global CBPR, 이하 ‘CBPR*’)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고시)」 제정안 의결
*국제협의체인 ‘글로벌 CBPR 포럼’에서 국경 간 데이터 흐름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국제인증

이번 지침에는 수수료 부과, 인증 업무와 심사 업무의 분리, 심사기관 지정 근거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 포함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입증하는 국제인증인 CBPR 인증 취득 심사 시 수수료 부과>지난해까지 제도의 초기 정착을 위해 수수료를 면제해 왔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어 유료화 근거 마련
  •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일정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춘 기업은 인증을 받을 수 있음
해외 사업 시 대외 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 획득. 현재 우리나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5개국에서 통용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인증심사는 심사기관(추후지정)이 수행하고, 인증부여 결정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담당
구체적인 유료화 시행 시점과 심사기관 지정 등 세부 사항은 올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