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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틱톡·애플 제재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이람규
작성일 2026-07-27 조회수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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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틱톡·애플 제재
틱톡과 애플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고 국외 이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틱톡은 타사 행태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으며,
애플은 Siri 음성 녹음과 전사문을 서비스 개선 등에 이용했습니다.
📌처분 결과
🔹틱톡: 과징금 103억 600만 원, 시정·공표명령
🔹애플: 과징금 2억 5,200만 원, 시정명령
개인정보위는 해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의 실질적인 동의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uly.kr/DaR8G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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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수집·이용한 틱톡·애플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 (7.22.)
- 적법 근거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틱톡에 과징금 약 103억 원 등 부과
- 애플 이용자의 Siri 이용 음성 및 전사문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에 대해 애플에 과징금 약 2.5억 원 등 부과
  • 주요 위반사항 및 처분 결과
[틱톡]
- 945만 명의 타사 행태정보를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이용, 회원 계정과 연결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
- 필수 동의 방식으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사실상 강제하고, 틱톡 라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법정 고지 없이 국외 이전
- 과징금 103억 600만 원 부과 및 시정명령·처분사실 공표명령
[애플]
- Siri 이용자의 음성 녹음과 전사문을 별도 동의 없이 수집·이용,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
-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 계열사 등에 국외 이전하면서 이전 항목·목적·보유기간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음
- 애플 ADI에 과징금 2억 5,200만 원 부과, 애플 ASPL에 시정명령
  • 개인정보위는 해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적법한 수집·이용 근거를 갖추고,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동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계열사 간 이전이라도 개인정보가 국외로 제공·위탁·보관되는 경우 이전 항목·목적·보유기간 등을 투명하게 알리고, 국외이전 요건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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