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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이람규
작성일 2026-08-03 조회수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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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
KT의 불법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KT의 이동통신망 접근통제 관리 소홀로
이용자 16,64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문자·전화 탈취를 통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까지 확인됐습니다.
📌주요 처분 결과
🔹KT: 과징금 539억 7,900만 원 부과 및 처분사실 공포명령
🔹KT 조사방해 행위: 고발 조치
🔹LGU+ 증거 인멸 행위: 수사기관 수사의뢰
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신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위반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히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사고 은폐와 조사 방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연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uly.kr/1y1A5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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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 (7.29.)
KT의 불법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539억 7,900만 원 부과
조사결과, 16,647명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IMSI, IMEI) 유출 및 이동통신망 문자·전화 탈취 확인
증거 은닉·폐기 등 조사방해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연내 추진
  • ㅁ 주요 위반사항 및 처분 결과
ㅇ KT의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 비인가 펨토셀의 내부망 접속을 막기 위한 접속 IP 제한·인증서 관리·이상접속 탐지 등 접근통제 미흡
- 약 11개월간 해커의 불법 접속을 탐지하지 못해 이용자 16,647명의 휴대전화번호·IMSI·IMEI 유출
- SMS·ARS 인증정보까지 탈취돼 368명에게 약 2억 4천만 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 발생
- 과징금 539억 7,900만 원 부과 및 처분사실 공포명령

ㅇ KT 악성코드 감염 및 LGU+ 개인정보 유출
- KT는 38대 서버의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미신고하고, 일부 로그 삭제 및 거짓 자료 제출 등으로 조사를 방해
- LGU+는 임직원·협력사 직원의 이름·계정 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으나, 조사 착수 전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를 재설치하거나 폐기
- 조사 방해 행위를 한 KT는 고발, 증거를 인멸한 LGU+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 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신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위반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히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증거 은닉·폐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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