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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ctv 열람 요구시 모자이크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보주체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작성일 2026-01-23 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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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 요구시 모자이크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보주체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 할수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 등으로 열람요청 사유가 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가자 부담해야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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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 #수수료 #모자이크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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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락스타의 작업일기
법령 해석 질의응답 20
CCTV 열람 요구 시 모자이크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보 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민인데요,
얼마 전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제 차량이 나온 CCTV 자료제공이 가능할까요?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른 입주민 얼굴도 포함되어서
모자이크 처리를 위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음..? 내 차량이 나온 CCTV 자료를 요청한 건데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내가 내는게 맞는 건가?
락스타한테 물어봐야겠어!
  • CCTV 열람 요구 시 모자이크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보 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열람에 소요되는 모자이크 비용 등은 정보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를 청구할 수 있으며(보호법 제38조 제3항),

이 경우, 수수료 등의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릅니다(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아하! 수수료 등을 정보주체인 나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구나!!
  • 개인정보-총정리

맞아요.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에 수반되는 모자이크 등의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 등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등 열람 요청 사유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열람에 수반되는 비용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고마워, 락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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