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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작성일 2020-09-03 조회수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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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었습니다.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지난 2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가 드디어 제정됨니다!!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사항, 우선, 보호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회가 생깁니다. - 가명정보 결합체계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에 필요한 사항
  • ◇ 보호위원회의 지원활동, 또, 보호위원회는 원활한 가명정보의 결합, 반출을 위해 아래와 같은 지원활동을 하게 되었네요! - 결합신청, 결합, 반출 등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운영 - 반출심사위원회 위원의 교육계획 수립·운
  • 결합전문기관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합전문기관은 지정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죠!. 1.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단체, 기관 : 서류제출 → 2. 보호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결합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 : 심사 → 지정서 발급 → 관련사실의 고시 등
  •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1. 결합신청자 : 서류제출 → 2. 결합신청자 등 : 사전 협의(결합 일정, 절차, 결합키 생성에 필요한사항 등) → 3. 결합신청자→결합키관리기관 : 결합키와 일련번호 송부 → 4. 결합신청자→결합전문기관 : 결합할 가명정보와 일련번호 송부 → 5. 결합키관리기관→결합전문기관 결합키연계정보 생성 및 송부 → 6. 결합전문기관 : 결합 → 7. 결합신청자 : 결합된 정보의 반출 전 처리/반출 요청 → 8. 결합전문기관(반출심사위원회) : 반출심사 및 반출
  • 한편, 결합전문기관과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반출 과정에서 제공받거나 생성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 ◇ 결합전문기관이 제출해야 할 사항1, 또한 결합전문기관은 매년 아래 사항들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하죠. - 결합신청서 및 첨부 서류 - 반출심사 결과 및 심사위원 명단 - 결합정보 등에 대한 파기 대
  • ◇ 결합전문기관이 제출해야 할 사항2, 아울러, 결합전문기관은 매년 보호위원회 등에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호위원회 등이 결합전문기관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죠!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실적 보고서 -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빙
  • 지금까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활용으로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데이터는 활용할 수 있게 될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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