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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민간분야)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21.4. 개정)
작성부서 신기술개인정보과 작성자 김윤희
작성일 2021-04-14 조회수 55667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민간)영상정보처리기기_설치운영_가이드라인(2021._4월).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공공)영상정보처리기기_설치운영_가이드라인(2021._4월).pdf 다운로드
페이지 URL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입니다.

* 질문 :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어린이집에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를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지?

답변 : 보호자는「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의4 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영유아보육법」에서는 CCTV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예 : 모자이크 처리 등)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보호자의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은 아동학대 근절이라는 공익의 중대함에 비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2015헌마994, ’17.12.28.)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에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CCTV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CCTV 영상의 사본을 제공받아 어린이집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영유아보육법」에서 허용하는 CCTV 영상 열람의 범위를 초과 하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개정 주요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추가

*** 수정페이지 : (공공기관)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p.22~23
(민간분야)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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