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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시의 폐기물 불법배출 단속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6-107-010호 의결일 2026.04.08
작성자 황지현 작성일 2026.04.21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6-107-010호_결정.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6-107-010호_결정.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전주시가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폐기물배출자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하기 위하여 방범 목적의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전주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라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폐기물을 사전에 등록된 수집·운반 차량을 이용해 허가된 폐기물처리시설로 적법하게 배출하였는지 여부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해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주시는 폐기물 불법배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영상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폐기물 불법배출 시간, 장소 등을 한정하여 영상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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