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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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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설공단의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전자고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03-007호 의결일 2020.09.23
작성자 조열 작성일 2020.10.20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020-103-007호.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공단이 공영주차장 미납 주차요금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하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요금을 미납한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변환한 연계정보(이하 ‘CI’)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서울시설공단은 공영주차장 미납 주차요금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요금을 미납한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변환한 연계정보(CI)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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