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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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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관광공사의 출입인증시스템 운영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07-016호 의결일 2020.11.25
작성자 이한빛 작성일 2021.01.06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107-016호(2020. 11. 25.).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인천관광공사가 인천광역시로부터 '클린인천 출입인증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 의결내용

인천관광공사가 인천광역시로부터 '클린인천 출입인증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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