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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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0-208-139호 | 의결일 | 2020.11.25 |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0.11.25 |
| 첨부파일 |
의결서7_전자문서_및_전자거래_기본법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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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634호) 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634호) 제22조의3에서 제1항 제2호(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전자문서 유통 및 중계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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