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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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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01-007호 의결일 2021.01.13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1.13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의료기기법 시행규칙)공개용.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0-542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및 제38호서식은 수리 및 판매(임대)업 영업소의 양도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는 서식으로 처리되는 양도인 및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는 행정처분 내용 확인 및 결과 통보에 필요한 정보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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