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금융회사 등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업무 금융결제원 위탁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01-002호 의결일 2021.01.13
작성자 김현경 작성일 2022.01.07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년 1회 소위 의결서(안)_금융결제원_공개용 의결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금융결제원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CI를 활용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업무를 위탁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결내용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바, 금융결제원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CI를 활용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업무를 위탁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