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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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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02-16호 의결일 2021.01.27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1.28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국민건강보험법)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관리 규정 및 실태조사 자료요청 관련 규정 신설


■ 의결내용

- 제90조의3에서 의료비·보험료의 적정화를 위한 실태조사시 건강보험 및 실손의료보험의 정보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개인정보 관련한 자료제출을 ‘연계위원회’의 인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와 상충되고,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및 상호 영향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한 목적이라면
가명정보처리를 통한 가명정보 활용이 바람직하므로
- 개정안 제90조의3제1항에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제1항 단서 뒤에 “
연계되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 하여야 한다”를 추가할 것을 개선권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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