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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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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05-097호 의결일 2021.03.10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3.10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제31조의2제1호는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의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및 설치장소(사업장내 보관시설)를 규정하고, 설치·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 제31조의2제2호 영상정보 보관 기간인 60일은 화재 원인이 되는 보관 폐기물처리 평균 주기에 맞추어 60일로 산정한 것은 적정기간 산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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