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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부의 불법도박 예방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군장병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05-009호 의결일 2021.03.24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1.04.14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10.국방부의_불법도박_예방_프로그램_설치를_위한_군장병의_개인정보_이용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국방부가 기존에 수집하여 보유중인 본 건 개인정보를 본 건 프로그램 의무설치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제6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외부(민간) 앱 운용 전문업체가 국방부로부터 본 건 프로그램 운용 및 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본 건 개인정보를 서버에 저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국방부는 기존에 수집하여 보유중인 군장병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군번, 입대일/전역일을 불법도박 예방 프로그램(앱) 의무설치를 위하여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2. 외부(민간) 앱 운용 전문업체는 국방부로부터 불법도박 예방 프로그램(앱) 운용과 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군장병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군번, 입대일/전역일을 서버에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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