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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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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0조일0001 등 8건)
회의구분 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008-073호 의결일 2021.05.12
작성일 2022.05.09
첨부파일
첨부파일 210512-의결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의결내용

○ 주요내용
- 개인정보를 침해한 8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또는
고지 의무 위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미이행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미파기 등 3개 유형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각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시정조치
(안)을 보고 받음
- 시정조치(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고지위반, 유출 신고․통지 위반,
개인정보 미파기 등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는 과징금 부과, ㈜하나은행은 개선권고, △△△△△과
의료법인 메디피아메디피움의원은 공표함
○ 본 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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