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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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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광역시경찰청의 이동형 IP카메라 사용을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09-017호 의결일 2021.05.26
작성자 김정자 작성일 2021.06.0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17.부산광역시경찰청의_이동형_IP카메라_사용을_위한_법령해석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이동형 IP카메라 설치・운영이 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2. 본 건 카메라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시민이 모니터링되는 경우, 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부산광역시경찰청이 설치하고자 하는 이동형 IP카메라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부산광역시경찰청은 잠복근무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이동형 IP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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