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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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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평가 검토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2-246호 의결일 2021.06.23
작성자 임진영 작성일 2021.06.2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5_연구산업진흥법시행령_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시,전문연구사업자로서 인적·물적 요건 및 실적을 충족 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신청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서 조직 및 인력, 성능평가 수행 설비 등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신청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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