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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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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토지보상 업무를 위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12-023호 의결일 2021.07.14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1.07.2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22.서울주택도시공사의_토지보상_업무를_위한_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_보유_개인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토지보상법 제8조가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토지보상 업무를 위하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보유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토지보상법 제8조가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
2.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토지보상 업무를 위하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보유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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