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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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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입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5-286호 의결일 2021.08.11
작성자 임진영 작성일 2021.09.08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7_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신청 서식 등 마련 등을 위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별지 제7호의2서식에서 정밀안전진단 신청인의 확인과 연락 등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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