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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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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를 위한 경기도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21-041호 의결일 2021.10.27
작성자 임용현 작성일 2021.11.1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36.진실화해위원회의_진실규명_조사를_위한_경기도_보유_개인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경기도가「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제23조 제9항을 근거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진화위에 원아대장 4,691부 전체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4항 적용 여부


■ 의결내용

경기도는 선감학원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를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원아대장에 기재된 정보 중 민감정보인 병력(病歷)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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