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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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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인정보 침해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22-465호 의결일 2021.11.24
작성자 장윤영 작성일 2021.11.24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5_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인정보 침해평가


■ 의결내용

○ 제93조의4에서 지방세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의 징수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유식별정보처리가 필요하므로 고유식별정보처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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