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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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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23-047호 의결일 2021.11.24
작성자 조 열 작성일 2021.12.13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42.공직자윤리위원회의_재산등록_심사를_위한_국민건강보험공단_보유_개인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해 ‘등록의무자의 모(母)가 2017. 1. 1.부터 2021년 현재까지 진료받은 요양기관명과 진료개시일’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4항에 근거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해 ‘등록의무자의 모(母)가 2017. 1. 1.부터 2021. 현재까지 진료받은 요양기관명과 진료개시일’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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