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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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223-495호 | 의결일 | 2021.12.08 |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12.08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화장품법 시행령)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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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화장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25호) 제15조 제1호의3에서 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자격시험의 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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