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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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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을 위한 한국방송공사 보유 프리랜서 방송작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101-001호 의결일 2022.01.12
작성자 김현경 작성일 2022.01.2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2.1.12. 제2022-101-001호.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근로기준법」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및 장부·서류 제출 요구 권한에 관한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공사가 정보주체인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명시적인 거부 또는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 부존재에도 불구하고 서울청에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는지


■ 의결내용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프리랜서 방송작가 분야 근로감독을 위하여 한국방송공사가 보유한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성명, 연락처, 계약서, 원고료·재방료 등 지급내역 일체, 출입카드·출입내역 전산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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