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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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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9-362호 의결일 2022.09.28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2.09.29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2_도서관법_시행령_전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2_도서관법_시행령_전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도서관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도서관법 시행령」전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275호) 제22조 제1항의 “법 제21조, 법 제22조 또는 제24조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r 납본ㆍ제출 또는 온라인 자료의 수집 등”을 “법 제21조 제3항 또는 제 22조 제5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보상”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r2. 「도서관법 시행령」전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275호) 제22조 제2항“법 제43조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 등”을 “법 제43조제 1항에 r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 및 관리”로 변경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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