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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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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23-413호 의결일 2022.11.30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2.11.30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8_수산업협동조합법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8_수산업협동조합법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008호) 제54조 제5항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와 같은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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