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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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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23-412호 의결일 2022.11.30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2.12.0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_여권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_여권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여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외교부 공고 제2022-153호) 별지 제4호서식에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단, 법정대리인에 한함)”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2. 안 별지 제4호서식에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란의 “주민등록 등·초본”은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r3. 안 별지 제4호서식에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란의“가족관계등록부”를“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4. 안 별지 제4호서식에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서류는 동의 시 열람 범위에 맞게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5. 안 별지 제4호서식에서 여권사실증명서 중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여권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사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필요하나 처리 근거가 없으므로 근거조문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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