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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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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 종합지원서비스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106-012호 의결일 2023.04.12
작성자 정호석 작성일 2023.08.09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3-106-012호_(2023.4.12)_등록.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3-106-012호_(2023.4.12)_등록.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3에 따라 종합안내서 전달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전달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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