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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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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업무를 위한 질병관리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112-026호 의결일 2023.07.26
작성자 조 열 작성일 2023.07.27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3-112-026호(2023._7._26.).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3-112-026호(2023._7._26.).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사실조사・외국인 동향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 아동의 임시신생아번호,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칭, 보호자의 성명・외국인등록번호・주소・(휴대)전화번호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사실조사・외국인 동향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 아동의 임시신생아번호,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칭, 보호자의 성명・외국인등록번호・주소・(휴대)전화번호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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