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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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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19-393호 의결일 2023.10.25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3.10.25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_2023-1211_지방공무원법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_2023-1211_지방공무원법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324호) 제73조 제4항에서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사기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제공 목적을 법률에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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