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의료 마이데이터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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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019-242호 | 의결일 | 2023.11.22 |
| 작성일 | 2026.01.07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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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진료기록이 보호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의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시행령에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환자 외 타인으로의 진료기록 제공을 금지한 「의료법」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진료기록’은 보호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며, 「의료법」 제21조제2항은 보호법 제35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유사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보호법 시행령에서 해당 조항 규정시 개인정보처리자는 「의료법」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요청 시 해당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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