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악성 앱 설치자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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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116-035호 | 의결일 | 2023.12.13 |
| 작성자 | 임영휘 | 작성일 | 2024.11.0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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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경찰청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2의2호에 따라 수집한 악성앱을 설치한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7조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경찰청은 악성 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하여 악성 앱 설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r 가. 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과 방법, 개인정보의 보관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 등 개인정보의 r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후에 악성 앱 설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r 나. 금융기관은 악성 앱 설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금융거래를 지연하거나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악성 앱 r 설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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