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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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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악성 앱 설치자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116-035호 의결일 2023.12.13
작성자 임영휘 작성일 2024.11.08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3-116-035호_결정.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3-116-035호_결정.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경찰청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2의2호에 따라 수집한 악성앱을 설치한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7조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경찰청은 악성 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하여 악성 앱 설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r 가. 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과 방법, 개인정보의 보관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 등 개인정보의 r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후에 악성 앱 설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r 나. 금융기관은 악성 앱 설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금융거래를 지연하거나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악성 앱 r 설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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