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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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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환수를 위한 통일부 보유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108-012호 의결일 2024.05.08
작성자 김준원 작성일 2024.06.11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4-108-012호_결정.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4-108-012호_결정.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통일부가 공단의 요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결정이 되었다가 취소된 사람의 자료(명단, 주민등록번호, 보호결정일, 보호취소일 등)를 제공하여도 되는지 여부r -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되었다가 취소된 사람(개인을 특정하여 요청하는 것이 아님)의 자료를 공단에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또는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rr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에 따른 국민연금 특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취소되는 자가 발생한 경우 통일부에서 공단에 해당 자료를 임의 제공하여도 되는지 여부r -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되었다가 취소되는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람에 대한 자료를 공단에 제공하는 경우 보호법 제18조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또는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 의결내용

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른 급여의 환수 및 환수금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되었다가 취소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국민연금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rr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되었다가 취소된 자의 명단, 보호결정일, 보호취소일을 국민연금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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