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환수를 위한 통일부 보유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
|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108-012호 | 의결일 | 2024.05.08 |
| 작성자 | 김준원 | 작성일 | 2024.06.11 |
| 첨부파일 | |||
|
■ 요청내용 통일부가 공단의 요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결정이 되었다가 취소된 사람의 자료(명단, 주민등록번호, 보호결정일, 보호취소일 등)를 제공하여도 되는지 여부r -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되었다가 취소된 사람(개인을 특정하여 요청하는 것이 아님)의 자료를 공단에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또는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rr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에 따른 국민연금 특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취소되는 자가 발생한 경우 통일부에서 공단에 해당 자료를 임의 제공하여도 되는지 여부r -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되었다가 취소되는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람에 대한 자료를 공단에 제공하는 경우 보호법 제18조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또는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른 급여의 환수 및 환수금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되었다가 취소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국민연금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rr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되었다가 취소된 자의 명단, 보호결정일, 보호취소일을 국민연금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