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한국마사회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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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108-013호 | 의결일 | 2024.05.08 |
| 작성자 | 김현경 | 작성일 | 2024.07.0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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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한국마사회가 감사원의 자료 요구에 따라 특정인 또는 특정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마공원 및 장외발매소 출입기록, 마권 구매 등 베팅내역, 제세환급금 등 거래내역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감사원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r- (한국마사회가 감사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특정인 또는 특정 공공기관 종사자가 소속 기관의 휴무일(토·일요일)에 경마공원 및 장외발매소 출입 및 베팅한 정보와 감사원법에서 규정한 감사 대상기관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가 아닌 일반인(민간인)의 경마공원 및 장외발매소 출입기록, 마권 구매 등 베팅내역, 제세환급금 등 거래내역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한국마사회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감사 대상자의 경마공원 및 장외발매소 출입기록, 마권 구매 등 베팅내역, 제세환급금 등 거래내역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감사원법 제27조에 따라 감사원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마사회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감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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