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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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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남도의 체납차량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도내 시․군 보유 차량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109-016호 의결일 2024.05.22
작성자 김준원 작성일 2024.06.21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4-109-016호_결정.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4-109-016호_결정.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시·군에서 수집·보유한 차량정보(차량번호, 통과일시, 식별자*)를 체납세 징수에 활용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18조제2항 제5호에 따라 경상남도에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r * CCTV 위치 확인을 위한 식별번호rr 체납차량 이동동선을 분석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경상남도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 경상남도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이동동선을 분석하고 위치정보를 추정하여 도내 시·군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내 시·군으로부터 차량정보(차량번호, 통과일시, 식별자)를 제공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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