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상남도의 체납차량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도내 시․군 보유 차량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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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109-016호 | 의결일 | 2024.05.22 |
| 작성자 | 김준원 | 작성일 | 2024.06.2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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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시·군에서 수집·보유한 차량정보(차량번호, 통과일시, 식별자*)를 체납세 징수에 활용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18조제2항 제5호에 따라 경상남도에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r * CCTV 위치 확인을 위한 식별번호rr 체납차량 이동동선을 분석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경상남도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경상남도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이동동선을 분석하고 위치정보를 추정하여 도내 시·군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내 시·군으로부터 차량정보(차량번호, 통과일시, 식별자)를 제공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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