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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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12-384호 | 의결일 | 2024.06.12 |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4.06.1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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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92호) 제12조의2 및 별지 제10호의5서식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대통령령 이상에 마련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첨부를 제외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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