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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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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12-385호 의결일 2024.06.12
작성자 김봉집 작성일 2024.06.17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212-385_미술진흥법_시행령_제정안(의결서).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212-385_미술진흥법_시행령_제정안(의결서).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미술진흥법 시행령」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179호)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보제공자”를 “정보주체”로 수정하고, 제16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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