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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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12-385호 | 의결일 | 2024.06.12 |
| 작성자 | 김봉집 | 작성일 | 2024.06.1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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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미술진흥법 시행령」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179호)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보제공자”를 “정보주체”로 수정하고, 제16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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