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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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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월교도소의 도주한 수용자 체포를 위한 영월군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110-017호 의결일 2024.06.12
작성자 김준원 작성일 2024.07.23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4-110-017호_결정.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4-110-017호_결정.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영월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용, 어린이보호용, 재난관리용, 시설물관리용, 주정차단속용, 쓰레기투기단속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 5, 9호에 따라 탈옥수 체포 업무를 목적으로 영월교도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영월군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영월교도소가 도주한 수용자 체포에 이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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