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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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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폐교대학 교직원 증명 발급 업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110-018호 의결일 2024.06.12
작성자 조 열 작성일 2024.07.23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4-110-018호(_2024._6._16.).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4-110-018호(_2024._6._16.).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증명 발급 업무를 위하여 입․퇴사일을 알 수 없는 폐교대학 교직원의 성명․생년월일․직장명을 건보공단 및 사학연금공단에 제공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해당 교직원이 폐교대학의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과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일자를 그리고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해당 교직원이 폐교대학에 임용된 날과 퇴직한 날의 일자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폐지ㆍ폐쇄된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퇴사일을 알 수 없는 교직원의 성명․생년월일․직장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교직원이 폐지ㆍ폐쇄된 학교의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과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일자를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해당 교직원이 폐지ㆍ폐쇄된 학교에 임용된 날과 퇴직한 날의 일자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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