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폐교대학 교직원 증명 발급 업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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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110-018호 | 의결일 | 2024.06.12 |
| 작성자 | 조 열 | 작성일 | 2024.07.2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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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폐교대학 교직원에 대한 증명 발급 업무를 위하여 입․퇴사일을 알 수 없는 폐교대학 교직원의 성명․생년월일․직장명을 건보공단 및 사학연금공단에 제공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해당 교직원이 폐교대학의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과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일자를 그리고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해당 교직원이 폐교대학에 임용된 날과 퇴직한 날의 일자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폐지ㆍ폐쇄된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퇴사일을 알 수 없는 교직원의 성명․생년월일․직장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교직원이 폐지ㆍ폐쇄된 학교의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과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일자를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해당 교직원이 폐지ㆍ폐쇄된 학교에 임용된 날과 퇴직한 날의 일자를 제공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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