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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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13-436호 | 의결일 | 2024.06.26 |
| 작성자 | 김민형 | 작성일 | 2024.07.1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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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237호) 제20조의3 제2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한편, 제20조의4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수정하면서, ‘법 제52조의2제6항에 따라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와 제3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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