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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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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14-470호 의결일 2024.07.10
작성자 김봉집 작성일 2024.07.17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214-470_해양재난구조대의_설치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및_시행규칙_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214-470_해양재난구조대의_설치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및_시행규칙_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1.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3546호)에서 해양구조대원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r2.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3543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수정하고별지 제2호서식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분리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을 표시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동의란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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