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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의 외국인 아동 입학안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112-022호 의결일 2024.07.10
작성자 박은지 작성일 2024.07.24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4-112-022호_결정.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4-112-022호_결정.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학군, 예비소집일, 입학방법 등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90일 이내에서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체류지가 경기도 시·군으로 등록된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외국인 아동의 성명, 체류지 주소 및 보호자의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90일 이내에서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체류지가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등록된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외국인 아동의 성명, 체류지 주소 및 보호자의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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