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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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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자체감사를 위한 소속 직원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113-025호 의결일 2024.07.24
작성자 김현경 작성일 2024.09.11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제2024-113-025호).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제2024-113-025호).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자체감사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의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자체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부터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정보 중 성명, 생년월일, 법규위반 사항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자체감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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