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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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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함양군의 쓰레기 무단투기자 단속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1113-023호 의결일 2024.07.24
작성자 권명수 작성일 2024.09.10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4-113-023호_결정(2024.7.24).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4-113-023호_결정(2024.7.24).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함양군이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함양군은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방범용 CCTV로 수집한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영상정보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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